“양념 샀다가 몰수“…휴가철 ‘양귀비씨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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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자료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여행객이 귀국하면서 마약류 재료가 들어간 식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마약류 식품인 줄 모르고 들고 와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국경 봉쇄가 풀리며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가운데,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한 시민들에게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시민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대마, 양귀비 등 마약류가 포함된 음식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시즈닝'으로 불리는 양념류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식용으로도 먹는 양귀비씨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반입이 불가합니다. 특히 베이글 참깨 양념 등 빵 위에 참깨처럼 뿌려 먹는 양념에 양귀비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구매했다가 세관에 압류당하는 상황을 겪은 시민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양귀비씨가 들어간 참깨 양념이 버젓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습도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귀비씨가 포함되어 있는 양념이지만 이를 표기하지 않았거나, 포함된 재료를 영어로만 적은 곳도 있었습니다. 쇼핑 플랫폼 관계자들은 "모니터링 후 발견 즉시 판매 금지 설정을 하고 있다"며 "신고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갑구 기자 ni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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