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15분씩 휴식”…근로자 작업중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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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이상, 매시간 15분 휴식
폭염이 찾아오는 여름철,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성화에 삼성물산이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늘(15일)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바탕으로 무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은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고,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경우 즉시 작업이 중단, 휴식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그간에도 작업중지권을 도입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룻동안에만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근로자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건설업 강자 삼성물산이 이같은 근로자 보호에 나선 건 '살인적인' 폭염이 실제로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에 달했습니다.
그간 정부도 폭염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마련된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은 체감온도 33℃를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35℃를 넘어가면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사업주의 동참이 필요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함께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매시간 10~15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의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고, 휴게 시설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겐 이동형 냉방 시설과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합니다.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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