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15분씩 휴식”…근로자 작업중지 활성화

임종민 2024. 7.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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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작업 중지원권' 활성화
-체감온도 33도 이상, 매시간 15분 휴식

폭염이 찾아오는 여름철,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성화에 삼성물산이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 삼성물산 관계자가 현장에서 삼성물산 관계자가 온·습도를 측정하는 모습.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늘(15일)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바탕으로 무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은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고,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경우 즉시 작업이 중단, 휴식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그간에도 작업중지권을 도입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룻동안에만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근로자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건설업 강자 삼성물산이 이같은 근로자 보호에 나선 건 '살인적인' 폭염이 실제로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에 달했습니다.

그간 정부도 폭염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마련된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은 체감온도 33℃를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35℃를 넘어가면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사업주의 동참이 필요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함께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매시간 10~15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의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고, 휴게 시설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겐 이동형 냉방 시설과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합니다.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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