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남양휴튼' 입주 지연 대책 간담회…성과 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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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공정률 90%를 넘긴 상태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대책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15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정규헌 운영위원장, 이장우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남도 도시정책과장·건축주택과장,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건축사업부장, 부도난 남양건설을 제외한 남양휴튼 3개 공동도급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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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공정률 90%를 넘긴 상태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대책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15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정규헌 운영위원장, 이장우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남도 도시정책과장·건축주택과장,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건축사업부장, 부도난 남양건설을 제외한 남양휴튼 3개 공동도급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 기관 대표들은 공사를 마무리해 분양자 입주가 계속 늦어지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으나, 기관별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간담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낫다.
3개 공동도급사는 부도난 남양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경남개발공사에 요구했다.
3개 사는 잔여 공사를 마칠 때까지 공기를 3개월 연장해야 하고, 건설원가 상승으로 남은 기성금, 추가 투입금 등을 포함해 5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계약법상 근거가 없다며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한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경남도는 계약당사자인 경남개발공사, 공동도급사가 우선 책임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별다른 해법 제시나 중재 없이 양측을 관망했다.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12개 동 1천159가구 규모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사업을 시행했다.
남양건설, 대저건설, 서진산업, 오경종합건설 등 4개 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아파트를 시공했다.
남양건설이 47%, 대저건설이 23%, 서진산업이 20%, 오경종합건설이 10% 지분을 차지한다.
계약대로라면 남양휴튼 공공아파트는 7월 24일 준공 시한이다.
그러나 공정률 92% 상황에서 지난 6월 11일 대표시공사 남양건설이 광주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단지 내 포장, 조경 등 남은 공사가 중단됐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언제 입주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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