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압색] '윤석열 검찰', 법원 허가없이 '기자 이메일' 수색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추적해 폭로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불법 압색]을 진행합니다. - 편집자주
뉴스타파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한 한 기자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수색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다.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자의 자택에 있는 노트북을 열어 한 기자의 이메일 2,180개를 불법 수색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검찰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한 기자의 노트북을 불법 압수수색한 사실을 보여주는 압수수색 당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팀의 불법 압수수색 현장 영상 공개
지난해 9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집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시작됐다.
검사와 수사관 6명은 한 기자의 집 곳곳을 뒤져 노트북과 저장장치 등을 가져와 거실에 늘어놓고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노트북과 USB 등 저장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DFT라는 이름의 포렌식 프로그램이 사용됐다. DFT는 'Digital Forensic Tool'의 약자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다.
검찰이 한 기자의 노트북에서 주로 확인한 건 이메일이었다. 수사팀은 미리 준비해 온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김만배', '윤석열' 같은 키워드를 한 기자 자택에 있는 노트북에 일일이 입력해 이메일을 추출한 뒤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수색 대상이 된 이메일은 무려 2,180개였다.
수색 대상이 된 이메일에는 한기자의 개인 정보, 뉴스타파 회의 내용,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보와 취재 내용도 많았지만 수색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불법이었다. 법원은 한 기자의 노트북은 물론, 한 기자의 이메일을 한 기자의 자택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상진 기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총 7개(가~사) 항목에 걸친 압수수색 대상 중 ‘바’ 항목 하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승인했다. 노트북, 이메일 등이 들어 있는 항목은 모두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한 ‘바’ 항목에는 ‘한 기자 명의로 개통되거나 보관, 사용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통신단말기, USB 등 저장장치’만 들어 있다.
노트북은 물론, 한 기자의 자택에서는 한 기자 개인의 이메일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 법원 허락없이 기자 노트북과 이메일 뒤졌다
검찰이 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벌인 불법 행위는 이것만이 아니다. 법원은 한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한 기자 집에서는 어떤 서류나 문서도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그러나 검찰은 한 기자의 취재 자료 등 자택에 보관된 각종 취재 서류들을 모두 수색했다.
심지어 압수수색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소속 이건웅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문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데 왜 수색하나”라는 한 기자의 문제 제기에 “(노트북이나 PC에서 나온) 출력물은 압수수색 대상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한 기자 자택에 보관된 노트북 자체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트북에 들어 있는 파일을 출력한 서류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이건웅 검사의 해당 발언과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 기자의 말은 뉴스타파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검사와 수사관은 한 기자 자택에서 각종 서류는 물론, 한 기자의 책장에 꽂혀 있던 취재 자료, 심지어 이 사건과 무관한 한 기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우편물까지 샅샅이 뒤졌다. 모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검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종이로 출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는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를 저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같이 들었는데 듣는 순간에 그런가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중략)...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제가 사무실에 두지 않고 집에다 갖다 놓는 것들은 특히나 조금 민감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들여다 보더라고요.
-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에 없는 것을 압수수색했다면 불법이다. 수색도 하고 압수도 했다면 위법에 위법을 더한 행위가 된다. 수색만 했어도 위법행위가 된다. 이런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영상 등 기록으로 확인된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특별수사본부’의 불법 수사 행태에 대해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최윤원 soulab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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