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통과 쉽지않을 것"

최용순 2024. 7.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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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사업자 갱신 신고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사업자 자격과 운영 등 세부사항까지 면밀히 따져 보는 등 심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갱신 신고를 통과 못하는 업체가 다수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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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사업자적격성 등 심사 확대
"3년전과 달라…탈락업체 다수 나올 것"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사업자 갱신 신고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전과 비교해 당국의 심사 범위가 확대됐고, 심사시 관련 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다수 업체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했다. 과거 심사 체계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맡고, 사업자는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3년 전 사업자 신고 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심사를 주도하고 금감원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금감원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AML)가 심사의 주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방지, 사업자 자격 검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수년 전만해도 당국의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도화도 되지 않아 사업자 심사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뤄졌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계기로 업계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이번 심사는 금융권에 준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번 매뉴얼은 갱신 신고 때 특정금융정보법, 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STR, KYC, WLF, RBA) △이상거래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설비 등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 자격 검증을 위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모두 신고하도록 했고, 그들의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등도 기재하게끔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표나 임원, 대주주(외국인 포함)가 금융관련 법률 위반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당국이 사업자 자격과 운영 등 세부사항까지 면밀히 따져 보는 등 심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갱신 신고를 통과 못하는 업체가 다수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출신 업계 관계자는 "3년 전 사업자 신고때는 관할당국이 이해도도 부족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여력도 없어 AML에 치중했지만, 이번에는 신고가 분산돼 꼼꼼하게 심사를 볼 수 있고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사업자의 운영실태, 적격성 등 심사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금감원에 전담 조직이 생기는 등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졌다"며 "대주주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그동안 이용자 보호에 소홀히 대비한 거래소와 업체들은 과거와 달리 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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