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단 ‘7500만원’ 범죄 아니었다…돈주인 80대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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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 돈뭉치의 주인은 4㎞가량 떨어진 마을에서 혼자 사는 8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이달 초 2차례에 걸쳐서 발견된 현금 7500만원의 주인 ㄱ(83)씨를 찾아서, 그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지난 4일 경비원이 순찰 도중 5천만원 현금뭉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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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 돈뭉치의 주인은 4㎞가량 떨어진 마을에서 혼자 사는 8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이달 초 2차례에 걸쳐서 발견된 현금 7500만원의 주인 ㄱ(83)씨를 찾아서, 그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ㄱ씨가 사는 곳은 울산 중구로, 돈뭉치가 발견된 울산 남구의 아파트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려면 30분 정도 걸린다. 경찰이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분석해서 ㄱ씨의 동선을 조사한 결과, ㄱ씨는 지난달 중순 시내버스를 타고 울산 남구의 아파트에 가서 1시간 정도 이곳저곳 걷다가 되돌아간 것이 확인됐다. 당시 ㄱ씨는 검정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은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ㄱ씨가 현금뭉치를 화단에 숨기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금과 비닐봉투에서 ㄱ씨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몇년 전 개발보상금으로 받아서 은행에 넣어둔 돈의 일부를 최근 인출해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가 인출한 돈과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돈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하지만 ㄱ씨가 ‘화단에 돈을 두고 왔다’고만 할 뿐 울산 남구 아파트에 언제 왜 갔는지, 돈을 왜 숨겼는지 등을 ㄱ씨 본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지난 4일 경비원이 순찰 도중 5천만원 현금뭉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 이틀 뒤인 6일엔 불과 1m 정도 떨어진 화단에서 이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검정 비닐봉투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 현금 7500만원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은행 띠지에 묶여 있었다. 경찰은 돈주인을 찾기 위해 돈다발을 묶은 띠지에 적힌 은행에서 현금 인출자 정보를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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