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11월 출시…“생성형 AI로 노동약자 보호”

이준희 2024. 7. 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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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11월 공개한다.

생성형 AI로 신고사건·근로감독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지원하고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이 출시되면 AI가 웹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국민 노동법 맞춤 상담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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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11월 공개한다. 생성형 AI로 신고사건·근로감독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지원하고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전문기업 마음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근로감독관 문의, 노무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이 크게 소요되고 있다. 영세사업장 사업주는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해 법을 위반하고 근로감독 시 적발이 되면 시정에 나서는 상황이다. 근로감독관 또한 신고사건이 증가하다보니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이 출시되면 AI가 웹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국민 노동법 맞춤 상담을 하게 된다. 국민 누구나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쉽게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제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의 경우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업무망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AI가 진술조서 자동작성·분석, 법령·판례·질의회시·업무메뉴얼 자연어 검색 등을 지원해, 신속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감독 사업장 수가 늘어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이후 고용부는 디플정,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10대 1 이상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시스템은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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