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여론조사 유출 의혹'에 "한동훈 캠프 제재 어려워"

서상혁 기자 2024. 7.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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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후보 캠프에 대해 "제재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뉴시스는 지난 15일 후보 캠프가 지난 13∼14일 양일에 걸쳐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당 대표 후보를 누르고 60%대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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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캠프 확인불가, 수사권한 없어"…언론엔 기사 삭제 요청
나경원·원희룡 측 반발 지속…"당심 교란 저열한 공작"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참패한 가운데 혼란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이끌어갈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 2024.4.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후보 캠프에 대해 "제재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복수의 언론사에는 기사 삭제를 공식 요청했다.

15일 뉴스1 취재 결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한동훈 후보 캠프에 대한 조치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별도의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동훈 캠프 측은 여론 조사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 선관위엔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15일 행사 인사말을 통해 서로 간에 자제하고 선거 업무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구두 경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뉴시스 등 2개 언론사에 대해선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뉴시스는 지난 15일 후보 캠프가 지난 13∼14일 양일에 걸쳐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당 대표 후보를 누르고 60%대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간 후 나경원, 원희룡 후보 캠프는 일제히 한 후보 캠프가 당규 39조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당규 39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가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있다.

원 후보 측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당원들의 여론을 교란, 왜곡시키는 저열한 공작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해당 보도는 한동훈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이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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