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준호 '방심위원장 탄핵 대상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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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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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법안이 통과된 뒤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류 위원장이 과거 사들였던 서울 은평구 땅을 누나에게 팔고, 이 땅을 류 위원장 아들이 다시 사들였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한 뒤 "증여세를 피하려는 꼼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쯤 되면 '가족 범죄단'이 아닌가"라면서 "류 위원장은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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