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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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이날 회사법 관련 전문가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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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이사회가 경영상의 이유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거론돼 왔는데, 이에 따라 이사가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다만 이날 회사법 관련 전문가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높은 상속세, 법인세, 반기업 정서나 각종 규제 등 한국 특유의 법·제도의 틀 내에서 주주나 투자자들이 내린 합리적 선택의 결과"며 "충실의무 확대 시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포이즌필(독소조항), 차등의결권 등 저비용·고효율 경영권 방어수단를 법제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경영행위의 특수성 고려, 이사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처벌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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