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또 중국인?…식당서 "담배 피지 말라" 경고에도 '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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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제주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무단횡단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흡연했다는 목격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 씨는 "(담배를 피우는 여성과) 눈이 마주쳐서 '담배 피우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무시하고 피우더라"라며 "식당 종업원과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아줌마도 중국어로 '피우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지만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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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제주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무단횡단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흡연했다는 목격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중국 여성은 흡연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실내에서 흡연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쓴이 A 씨는 "중국인 남녀 넷이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한 여성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이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자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담배를 피우는 여성과) 눈이 마주쳐서 '담배 피우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무시하고 피우더라"라며 "식당 종업원과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아줌마도 중국어로 '피우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지만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러 동영상도 팍팍 티 나게 찍었는데도 꿋꿋이 담배를 피우더라"라며 "일요일이라 식당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 단위의 손님도 있었다. 왜 굳이 한국까지 와서 민폐냐"라고 분노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술집, 식당, 카페 등 영업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으며,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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