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HD조선해양, STX重 인수 3년 조건부 승인…연장 가능성도"

이승주 기자 2024. 7. 15. 13: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13억원에 35% 지분 인수…이달 31일 계약 마무리
"친환경 투자 강화하며 경쟁사엔 최소한 안전장치"
"엔진시장 점유율 60~80% 전망…상선시장 변화無"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주식취득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2024.07.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3년 간 경쟁사에 가격인상을 제한하고 최소물량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걸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친환경 엔진 등에 투자하며 전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업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쟁 엔진사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부품 크랭크샤프트(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과 CS사업자인 STX중공업을 비롯한 그 자회사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이에 결합한 기업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3년 간 선박용 엔진부품(CS)의 공급거절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정희은 국장은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한 배경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유지하며 경쟁제한 우려는 적절히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취재진과 정 국장의 일문일답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를 취득하는 방식인데 그 액수는 얼마인가. 기업결합이 최종 다음달 중 마무리된다는데, 언제일까.

"결합 인수대금은 약 813억원이다. 마무리 시점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계약서에는 오는 31일로 나와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며 가장 우려했던 부분.

"CS와 엔진 간 수직결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보고, 시정조치도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부과했다."

-그동안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검토할 때 매번 시정조치가 부과됐나.

"기업결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경쟁제한이 어떤 점에서 우려되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를 해소하려면 구조적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한다. 매번 그랬던 것은 아니다."


-CS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를 중국 만 예로 들었는데, 중국 밖에 없나.

"CS제조사는 우리와 중국은 물론 일본과 체코 등에도 있다. 다만 국내 대부분의 엔진 제조사는 국내에서 조달한다. 물론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기업도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사례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 CS 품질이 제고될 때도 염두해야 한다. CS는 복잡한 기술 보다 생산 경험이 늘어날 수록 품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이미 수직계열화를 이뤄 STX중공업을 굳이 비용을 들여 인수하기 보다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추진하는 배경은.

"기업결합 신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엔진 분야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최근 중국산 엔진 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보니,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것에 미리 대비하는 취지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변하지 않나. 시정조치를 3년 부과하는 동안 문제가 없어서 이후 철회했는데, 다시 업황이 달라지면서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업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이번 시정조치 설계에 반영했다. CS의 선행지표는 선박이다. 선박 부품에 엔진이, 엔진 부품에 CS가 들어간다. 즉 선박 발주보다 약 2~3년 후에 CS가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3년으로 잡았다. 게다가 CS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한화엔진이 CS를 내재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화엔진은 내재화를 3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3년 후 시장상황을 살펴 문제 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가령 시정조치 종료 이후 공급을 거절하는 사례 등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기본 조항을 적용해서 시정조치 하는 방법도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주식취득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2024.07.15. ppkjm@newsis.com


-이번 기업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CS는 수평결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소비만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점유율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엔진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 점유율이 60~70%, STX중공업은 0~10% 정도다. 결합 후 60~80%로 전망한다. STX중공업이 조선업을 영위하지 않아, 상선시장의 점유율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한 결과는 어떤가.

"이해관계자 10~30개사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다. 전문가에게는 CS를 중국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엔진 분야에서 시장을 획정할 때 전체로 봐야 하는지 연료별로 구분해서 살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여러 의견을 조율해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