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만삭 낙태 영상' 수사 착수

이진혁 2024. 7. 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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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낙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용 법률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낙태 사건과 다르게 심도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 사실 여부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낙태를 하지 않았으면 수사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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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온라인상에서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낙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용 법률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낙태 사건과 다르게 심도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 사실 여부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낙태를 하지 않았으면 수사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영상 게시자 및 시술 의사가 특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특정해서 온 것은 아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하다 한 병원에서 절개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보건복지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다만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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