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5세아 심정지'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혐의 추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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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에서 5세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다른 아동도 학대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인 측은 '자신의 자녀 역시 A씨에게 학대를 당했고 다른아이가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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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에서 5세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다른 아동도 학대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인 측은 ‘자신의 자녀 역시 A씨에게 학대를 당했고 다른아이가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관원인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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