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지방공공기관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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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따르면 'SCC'는 중대재해 예방 법률전문가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서류심사와 현장 진단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현장 중심 안전·보건 증진 활동인 위험성 평가, 위험작업 허가서 작성, 현장 출입구 스마트 전산 게시판 설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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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지방공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인증'(SCC·SAPA Compliance Certification)'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SCC'는 중대재해 예방 법률전문가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서류심사와 현장 진단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현장 중심 안전·보건 증진 활동인 위험성 평가, 위험작업 허가서 작성, 현장 출입구 스마트 전산 게시판 설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백경훈 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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