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조 주간’ 운영

임양규 2024. 7.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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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추모하고,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다지는 '교육활동 보호 강조 주간'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화합관에 마련한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추모객을 받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다짐하는 영상을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가 숨진 뒤, 9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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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교육청이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추모하고,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다지는 ‘교육활동 보호 강조 주간’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화합관에 마련한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추모객을 받는다. 교직원, 도민 등 누구나 추모할 수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15일 도교육청 화합관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다짐하는 영상을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가 숨진 뒤, 9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 올해 3월에는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5법이 개정돼 교원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15일 도교육청 화합관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공간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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