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최저임금 결정 갈등 반복… 제도 개선 논의할 시점"

최은서 2024. 7. 15.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년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종료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두고 "국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정례브리핑 통해 입장 밝혀
"최임 결정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
"최종 고시 후 논의체 구성해 논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매년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와 기준 등에 대해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고 이를 반영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종료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두고 "국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11차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이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6월 말로 정해진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고, 노사가 최저임금액 합의에 실패해 각자의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야 했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고,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도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9차례에 그쳐 의사결정 시스템의 고질적 한계가 지적됐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며 "(해당 논의체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안에 최종 고시된다.

연관기사
• 내년 최저임금, 액수 논의 나흘 만에 '속전속결'… "제도 한계도 뚜렷"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208500004691)
•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 37년 만에 '1만원 시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202550001461)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저임금 노동자에 실업자·산재피해자도 혜택 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211250002086)
• '최저임금 1만원'에 재계 단체들 입 모아 "동결 안 돼 아쉬워...업종별 적용 필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211180004803)
• 배달비 뛰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우는 식당...편의점선 "야간 할증 도입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216210001829)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