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 44만건 2255억 부과 "전년보다 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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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4만4000건 225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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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4만4000건 225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78억원(3.58%) 증가한 것으로, 올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및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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