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술 권유…거부당하자 술 뱉은 5급 공무원 직위해제

강미영 기자 2024. 7.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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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향해 술을 뱉은 5급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통영시는 최근 관내 동장 A 씨(50대·5급)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 B 씨에게 술을 강요하다 이를 거절 당하자 B 씨를 향해 마시던 술을 뿜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통영시는 사실관계 확인 후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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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향해 술을 뱉은 5급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통영시는 최근 관내 동장 A 씨(50대·5급)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 B 씨에게 술을 강요하다 이를 거절 당하자 B 씨를 향해 마시던 술을 뿜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통영시는 사실관계 확인 후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이날 중으로 경남도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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