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울산 아파트 화단 7500만원 주인은 80대.. 은행과 아파트 CCTV 동일인 확인

최수상 2024. 7.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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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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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 은행과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해 주인 찾아
돈 주인, 아파트화단에 돈 놓아두었다 진술.. 해당 아파트 거주 안 해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의 현금은 80대 노인이 화단에 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CCTV 영상에서 돈주인이 아파트를 배회하고 있다. 돈은 노인이 들어가는 영상 속 아파트 현관 오른쪽 화단에서 발견됐다. 울산남부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라고 진술했다.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 해당 아파트를 들어오는 장면과 지하주차장과 화단 주변 등을 배회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총 7500만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된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 파이낸셜뉴스 사진DB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고, 이틀 뒤인 6일에는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같은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은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해 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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