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36주 임신중절 영상' 논란…결국, 경찰에 수사의뢰

류란 기자 2024. 7.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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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경찰에 해당 여성과 의사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 씨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자신을 임신부라고 주장한 A 씨와 A 씨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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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경찰에 해당 여성과 의사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 씨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후 관련 내용이  '36주 낙태 브이로그' 등의 이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했는데, 해당 영상이 조작된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만삭 임신부의 임신중절수술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태아 살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자신을 임신부라고 주장한 A 씨와 A 씨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던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일 때만 가능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질환이 있을 때, 강간 등에 의해 임신이 됐을 때, 임신을 이어가는 게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때 등 일부 경우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모자보건법상 허용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 류란,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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