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청년노동자 보호·권리 실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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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관광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와 권리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자로 주민청구 조례안인 '제주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8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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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관광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와 권리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자로 주민청구 조례안인 '제주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8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임정현 관광산업노조 드림타워지부장 외 5명은 지난해 1117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해당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기준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50분의 1'(1030명, 2023년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지난 5월 8일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 청구요건을 수리했고, 제주도의회장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관광청년노동자의 보호와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제주도지사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 관련 사업 추진과 이행 점검, 관광청년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인 관광청년 노동자는 도내 관광사업장에서 계약관계를 체결해 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노동자를 의미한다.
조례안 제정을 주도한 제주관광레저산업노조는 "관광산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무의 변화,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고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인적 서비스 기반 대표산업인 관광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매력적인 일자리가 제공돼야 하기에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도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 1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1차례(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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