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與 전대 이후 추진"

조은솔 기자 2024. 7. 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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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거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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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거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범야권 의석만으로 재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당내 기류를 살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전대 결과에 따라 당론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이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고려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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