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與 전대 이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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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거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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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거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범야권 의석만으로 재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당내 기류를 살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전대 결과에 따라 당론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이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고려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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