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요 많은 보양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염창현 기자 2024. 7. 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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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맞아 몸에 좋다고 알려진 수산물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자 원산지를 속히는 행위도 늘고 있다.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필 대상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 먹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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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8월 2일까지 불법 유통 행위 대해 특별점검 진행
법규 위반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여름철을 맞아 몸에 좋다고 알려진 수산물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자 원산지를 속히는 행위도 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15일 해양수산부는 8월 2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필 대상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이다. 또 횟감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참돔과 가리비 등도 점검 목록에 들어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를 살피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는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관련 법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 먹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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