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에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한다

김규현 기자 2024. 7.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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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는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15일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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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북에서는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15일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법정 수급자·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원해왔다. 올해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을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60만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7월 현재 초·중·고등학교 331교 가운데 226교, 4만9437명이 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 있다. 이 가운데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1544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한다.

다자녀 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 제공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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