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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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3년 간 경쟁사에 최소물량 보장, 가격인상 제한, 납기지연 금지 등을 실시하는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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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 - 엔진 부품(CS) 사업자 STX중공업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 및 선박 간 수직결합 ▲엔진 부품(CS) 간 수평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 중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을 우려했다.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그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유지한 채, 경쟁제한우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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