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위원장 아들 재개발 의혹 사실과 달라”…법적대응 고려

김건호 2024. 7.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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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 아들의 재개발택지 매입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류 위원장의 아들이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택지매입과 관련해 매입대금을 부모에게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즉 아들이 고모로부터 재개발택지매입을 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절차로 올해 이미 공직자 재산공개에 공개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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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 아들의 재개발택지 매입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절차로 자금 또한 금융권 대출 등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앞서 한 언론사는 류 위원장의 아들이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택지매입과 관련해 매입대금을 부모에게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류 위원장의 아들이 은평구 땅(아파트 입주권)을 고모로부터 사들였으며, 이 땅은 류 위원장이 매입한 지 1년도 안 돼 류 위원장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년 10개월 만에 류 위원장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또 부모와 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에서 고모, 자식 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즉 아들이 고모로부터 재개발택지매입을 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절차로 올해 이미 공직자 재산공개에 공개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매입자금 역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의무신고규정에 따라 장남이 부동산구매자금 계획서에 관련 자금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서울 서대문구청에 제출까지 했다고 한다.

아들의 택지구매 대금 5억5000만원 중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5000만원과 빌린 돈 1억5000만원은 모두 국세청 및 우체국 내용증명에 따른 차용증 발송후 원금과 이자를 넣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이 방심위의 입장이다. 또 남은 택지 구매자금은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저축, 지인 차용 등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1
류 위원장은 최근 재산공개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의 장남은 5억5000만원에 당시 택지를 매입했지만 현재 감정가액은 2억9000만원이다. 여기에 서울 은평구 대조지구 재개발택지의 경우 건축이 지연되면서 권리 가액이 계속 낮아졌고 현재 권리 가액은 2억6000만원 정도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책정된 34평형 조합원분양가가 6억2000여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은 3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류 위원장 아들이 실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부담했거나 부담해야 할 돈은 총 9억여원에 달해 실제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언론사는 홍보팀을 통해 관련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오지 않자 ‘류 위원장이 수차례 해명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대해 방심위는 위원장 업무와 관련한 일이 아닌 아들의 개인적 부동산거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이미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을 마치 불법이나 탈법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쓸 가능성이 있어 답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마치 재개발택지를 편법으로 사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기사를 쓴 것은 명백한 과장이고 오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 측은 현재 정정보도 청구와 별개로 민형사상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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