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 범위 넓어진다'…권영진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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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국민의힘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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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로 피해자 인정 범위 넓어져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국민의힘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지원 신속·효율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통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 보전한다.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우,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임차권뿐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을 설정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전세피해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더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과 용도를 바꾸도록 함으로써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기존 지원방안을 확대 지원해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에 대해서도 경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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