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 현금다발 주인 찾았다…80대 남성 “범죄 관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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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500만 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15일 밝혀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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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500만 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15일 밝혀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날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 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 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돈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6일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발견한 7500만 원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 원은 5000만 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은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 동선을 추적,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 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금 전액을 A 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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