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혼수상태 만든 태권도 관장...학대 더 있었나

양주/김현수 기자 2024. 7. 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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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추가 고소장 접수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4세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태권도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학대했다는 주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관장인 30대 남성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B(4)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날까지도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방범카메라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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