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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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3일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거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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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3일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거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총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당내 기류를 살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다.
또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자신이 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던 만큼 전대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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