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취소' 공공은 '지연'… 사전청약 피해 더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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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전청약을 진행한 민간 분양주택은 사업 취소가 잇따르고 공공분양의 경우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2년 가까이 늦어져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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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토지를 분양받은 뒤 공급 계약이 해지된 용지가 올해 상반기에만 총 13개 필지, 95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222억원)의 약 43배에 달하고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3749억원)과 비교해도 2.5배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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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사전청약의 잇따른 취소에 당첨자들의 피해 소식이 속출하고 있다.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사이 청약 자격을 잃은 경우도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도 본청약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 다만 공공분양은 본청약이 늦어져도 민간분양처럼 사업이 취소될 우려는 없다고 LH 측은 밝혔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255가구),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A3 블록(1050가구)은 9월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본청약을 진행하기로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은 최대 1년 7개월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왕숙2 A1·A3 블록(1412가구)과 하남교산 A2 블록(1115가구)은 오는 9월 본청약이 예정돼 있었지만 내년 3월로 연기됐고 신혼희망타운인 시흥거모 A6 블록(455가구) 본청약은 올해 12월에서 2026년 7월로 1년 반 넘게 지연된다.
LH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을 이미 진행했던 필지의 경우에 해약시 사전청약 부분도 함께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사가 대금 연체나 혹은 기타 사유로 토지를 해약하더라도 계약 해지 위약금을 제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해지되면 시행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공사비가 상승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분양가를 올릴 수 없어 사업성이 악화되고 사업 취소로 이어진다"며 "공공 사전청약은 사업성이 떨어져도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LH가 책임 시공을 하지만 민간 분양의 경우 사업 취소나 변경 위험으로부터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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