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동·논산·서천·완주 등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사해 추가 지정"

나광현 2024. 7. 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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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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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 입안면 포함 5곳 우선 선포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해 추가 지정
尹 "장마 북상에 피해 우려... 대비 만전"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13일 오전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에서 육군 장병들이 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정뱅이마을은 폭우로 마을 전체 27가구가 모두 침수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다른 피해지역도 이달 말까지 조사를 거쳐 추가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시군구 단위 네 곳, 읍면동 단위로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들도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가지 혜택(국세납부 예외 등) 외 추가로 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옥천군 △충남 부여군·금산군 △대전 서구 △전북 익산시·군산시 등 수해 타격이 컸던 지역들이 추가 지정 후보군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및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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