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시속 159㎞로 운전…10대 숨지게 한 운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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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내고 이를 무마하고자 또다시 술을 마신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50㎞ 속도 제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운전했으며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치료를 마치고 또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의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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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동승한 친구는 중상 입고 치료 중
검찰, 음주 상태 역산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내고 이를 무마하고자 또다시 술을 마신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18)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며 조수석에 있던 B씨의 친구도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와 친구는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6%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50㎞ 속도 제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운전했으며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치료를 마치고 또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귀가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그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가 사고를 낸 지 2시간이 지난 뒤였다.
검찰은 경찰의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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