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6% 증가…`선행 진로변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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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7~8월 여름 휴가철에 장거리나 낯선 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교통사고가 평사시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1만9000건(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5만5000건(19.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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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7~8월 여름 휴가철에 장거리나 낯선 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교통사고가 평사시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1만9000건(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수도 각각 2623명(1.8%), 4명(2.5%) 많았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470건(7.4%)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18.0%)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 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만4000건(9.3%) 증가했다.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5만5000건(19.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자동차사고(차대차) 중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대 유형은 △선행 진로변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 △좌우동시 차로변경 등이다. 분쟁 사례 중 후행 직진(A) 대 선행 진로변경(B) 건을 보면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였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선행차량(B)은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A)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 변경해야 한다. 후행차량(A)도 감속 및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한 후, 보험사 콜센터로 사고접수해야 한다. 이후 경찰에 사고접수해야 한다.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인사고 시 구호조치 등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철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제공 중"이라며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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