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인데, 3박4일 상품?" 신세계라이브쇼핑, 방심위 '권고' 조치

이준호 기자 2024. 7. 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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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라이브쇼핑이 방송과 다른 자막 내용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난 3월 '위드투어 울릉도+독도 크루즈 2박3일' 상품을 방송하며, 전면 3박4일을 준비했다는 내용의 자막을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라이브쇼핑 관계자는 "바로 판매된 상품도 아니었고, 고객 민원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다"며 "단순 자막 실수였고, 방심위 측이 모니터링 중 해당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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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여행 상품, 3박4일 상품으로 자막 내보내
방심위 "단순 실수로 판단"…'권고 조치' 의결키로
[서울=뉴시스]신세계라이브쇼핑.2024.07.1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방송과 다른 자막 내용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9일 신세계라이브쇼핑에 '서로 다른 정보 제공' 위반으로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난 3월 '위드투어 울릉도+독도 크루즈 2박3일' 상품을 방송하며, 전면 3박4일을 준비했다는 내용의 자막을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보여진다며 권고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라이브쇼핑 관계자는 "바로 판매된 상품도 아니었고, 고객 민원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다"며 "단순 자막 실수였고, 방심위 측이 모니터링 중 해당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방심위는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의 '송훈 뼈없는 갈비탕' 판매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은 지난 2월 방송에서 갈비탕 판매방송에서 양지고기 원육으로 육수를 만드는 장면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연자들은 "양지로 아예 육수를 내요", "국물이 깊어요. 왜냐면 양지 육수니까요" 등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육수는 방송 시연처럼 양지를 직접 우린 물이 아닌, 분쇄육을 넣은 농축액 육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심위는 양지고기를 극소량으로 사용했으나, 상품에 포함된 원재료와 제조 과정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또 GS샵 의류 판매방송에서 게스트가 "지X이야"라고 욕설한 것과 관련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GS샵 게스트는 지난 5월 '크레송 세미배기 팬츠 2종' 판매방송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을 미리 판매해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GS샵은 방송 중 즉각 사과하고 자막으로 사과문을 내보냈다. 해당 게스트에 대해선 2주간 출연정지 징계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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