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 ‘조건부 승인’
[앵커]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기업의 결합은 승인하되, 앞으로 3년 동안 경쟁사가 부품 공급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HD현대의 조선 분야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용 엔진과 부품을 공급하는 STX중공업의 주식 35% 가량을 확보한 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11개월 가까운 검토 기간을 거친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다른 경쟁 업체에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선박용 엔진을 만들고, STX 중공업의 자회사는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만드는데, 다른 경쟁 엔진 제조사에 이 부품의 공급을 끊는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경쟁사인 한화엔진의 경우, 해당 부품의 20% 정도를 STX중공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마땅한 대체 공급처도 없어 납품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생산 차질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
[정희은/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를 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선박용 엔진 시장,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3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부품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납품시기를 늦추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지난해 계약량을 기준으로 최소 공급 물량을 보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것도 기업 결합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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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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