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조희연 "학교 현장과 법·제도 간격 좁히겠다"

이유진 기자 2024. 7. 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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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이초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만든 법과 제도 정책, 환경의 갭(차이)을 극복하고 좁히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땐 엄격한 제한이 있고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한다"며 "선생님들의 법적 책임성을 완화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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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추모공간 마련…"교권보호법 보완조치 필요"
"'정서적 학대' 적용 엄격하게…악용 못하게 제한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 공간에서 추모 메시지를 걸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7.15/뉴스1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이초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만든 법과 제도 정책, 환경의 갭(차이)을 극복하고 좁히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두고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7월 18일은 무거운 현실과 책임을 확인하는 날"이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보완돼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땐 엄격한 제한이 있고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한다"며 "선생님들의 법적 책임성을 완화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고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현재의 학교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교육은 선생님과 아이들의 눈맞춤 속에서, 눈맞춤을 하는 교실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교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와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그는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대됐는데도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권 침해를 하는 학부모나 다른 주체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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