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경쟁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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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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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인수 기업인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고, 피인수기업인 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제조업을 하는데,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 KMCS를 통해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만듭니다.
공정위는 크랭크샤프트 공급과 관련해, KMCS가 HD한국조선해양의 경쟁사인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쟁 제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3년간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 엔진사가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요청하면 KMCS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으며, 2023년에 계약 체결한 최소 공급 물량을 보장해야 합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722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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