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 "곧 조사 마무리"
유영규 기자 2024. 7. 15. 12:06
▲ 지난 1일 시청역 참사 현장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 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찰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이 아닌 차 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조 청장은 이어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자 차 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운전자가) 진술에서 인정을 안 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운전자 차 씨는 오늘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할 예정입니다.
조 청장은 "(차 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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