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서울경찰청장 "무게 있게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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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했다고 밝힌 영상과 관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올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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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했다고 밝힌 영상과 관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올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안 한다"면서도 "36주 정도 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서 사망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서 죄명을 의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루트(경로)를 통해 더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해당 유튜버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한 수사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한 후 한 병원에서 이같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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