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공공도서관 장애인 열람석 2%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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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서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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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서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2년 기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열람석(노인용 포함)이 전체 좌석(35만9075석)의 2%(7820석)에 그칠 만큼 부족한 실정인데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의 지식정보 습득·문화여가 활동 지원은 선택 아닌 의무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장애인이 손쉽게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용석기자 kudl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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