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군사경찰 병사 24시간 근무…휴식 여건 보장해야"

이기범 기자 2024. 7. 15.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 병사의 아버지인 A 씨와 B 씨는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상시 밤낮이 매일 바뀌는 상태로 근무하며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 병사의 아버지인 A 씨와 B 씨는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상시 밤낮이 매일 바뀌는 상태로 근무하며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공군 측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가 불가피하며,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6주당 1일의 위로휴가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진정이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위로휴가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병사 인력확충을 통해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적정 수준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