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95%는 7~10월에…중고차 살때 '카히스토리'로 침수 확인하세요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7.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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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침수차량의 95%가 7~10월 발생함에 따라 이 시기 침수량이 주고차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될 수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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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조회서비스 제공 중
침수 위험 처한 차량 긴급대피 알림안내 서비스 운영 중
도로 곳곳에 침수된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2022.9.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해마다 침수차량의 95%가 7~10월 발생함에 따라 이 시기 침수량이 주고차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될 수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무료) 제공 중이며, 이달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소유자에게 긴급대피 알림안내 서비스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올여름 장맛비와 함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시작됨에 따라 침수차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 침수사고는 3만3650건이며 이중 침수전손 2만4887건, 침수분손은 8763건으로 나타났다.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한다.

특히,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요즘 차량들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 시, 특히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처리 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헸으나,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 자차보험(가입률 78.9%)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부터 보험개발원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로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보순찰자가 침수위험이 인지된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 (SMS)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알림서비스를 통해 침수 위험상황을 조기에 전파하여 침수차량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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