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4인 이하 근로자, 1인 경영주` 고용보험 가입 가능

이민우 2024. 7.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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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개선됐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봐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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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특별가입기간 운영
약 1만명 고용보험 추가 혜택
<아이클릭아트>
<근로복지공단 제공>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간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보호를 못받던 근로자 7000여명과 사업주 3000여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개선됐다.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 6월 기준 4인 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임의가입 사업장수는 2925개소, 근로자는 695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그간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울타리 밖에서 일해왔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봐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도 직접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와 1인 경영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은 9월 말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돕는다.박종길 이사장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많은 농림어업인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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