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올린 20대女…경찰 "살인 혐의 심도 있게 수사"

김민수 기자 2024. 7. 1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 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심도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5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낙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담당 의사 수사 의뢰
"장마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특공대까지 거점별 전진 배치"
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 2024.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 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심도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5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낙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사실확인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인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서 사실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 씨는 자신이 임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은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여성 A 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다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복지부는 이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장마철 대비 안전대책에 대해선 "서울시와 함께 관리하는 취약 장소 718곳에 대해선 사전점검을 마무리했다"면서 "교통이나 지역 경찰 순찰을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특공대까지 거점별로 전진 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