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영세 농림어업 종사자들,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고홍주 기자 2024. 7. 1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인 이하 영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5일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해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직접 개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1일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 문턱 낮아져
근로복지공단, 9월30일까지 특별 가입기간 운영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자문단(이하 농어업위)과 농촌진흥청 등이 주최한 '2024 디지털 농생명포럼'이 지난 5월29일 전북 완주에 있는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열렸다.(사진=LX공간정보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4인 이하 영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5일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해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사업 단위로 가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직접 개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도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이 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해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되면서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되어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