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험생,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 '정부24'서 직접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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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를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전환하고,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가능하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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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를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전환하고,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가능하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 1개만 등록 가능했다. 하지만 통합채용포털에서는 어학 성적의 종류와 종수에 상관 없이 복수 등록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어학 점수와 유효 기간을 고려해 어학 성적을 선택적으로 등록·관리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취업 기관과 조건에 맞게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된 어학성적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검증된 어학 성적을 출력할 수 있게 되면서 수험생 편의를 높였다.
공공기관 등에서 어학 성적을 활용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들은 어학성적 유효 여부를 인사처에 공문을 통해 확인 받았으나, 앞으로는 담당자가 직접 지원자의 어학성적 정보를 행안부의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을 위한 행정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돼 합격자 발표 등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는 공무원 채용 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 기간이 짧은 영어 등 어학 성적을 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해 최대 5년 간 공인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부터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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