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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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STX중공업을 인수한 뒤에도 엔진 가격을 올리거나, 경쟁 조선사에 엔진 공급을 거절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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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주요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고, STX중공업은 3위입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이 확보한 주식 가액은 약 813억 원 상당입니다.
먼저 HD한국조선해양의 핵심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선박,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사업을 모두 영위합니다.
STX중공업은 스스로는 선박용 엔진 제조회사이고,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면 크게 ①선박용 엔진 회사 간(STX중공업-HD현대중공업) 수평결합, ②엔진 부품회사와 선박용 엔진 회사 간 수직결합(KMCS-HD현대중공업), ③선박용 엔진 회사와 선박회사 간 수직결합(STX중공업-HD현대중공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 HD현대중공업이 엔진을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는 낮아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STX중공업을 인수한 뒤에도 엔진 가격을 올리거나, 경쟁 조선사에 엔진 공급을 거절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선박용 엔진 가격을 공시하고, 선주와 조선사들이 엔진 가격에 개입하는 거래 구조상 HD현대중공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에 나서기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엔진 시장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이 경쟁하고 있어, HD현대중공업이 엔진 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사들은 한화엔진을 통해 충분히 엔진을 조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엔진 부품을 이용한 경쟁제한우려는 '높음'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쟁점이 된 건 엔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부품인 '크랭크샤프트(CS)' 시장입니다.
HD현대중공업의 핵심 경쟁사인 한화엔진이 STX중공업의 자회사인 KMCS로부터 필요한 CS의 20%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인수된 뒤 KMCS가 한화엔진에 CS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납기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한화엔진이 CS를 공급받지 못해 엔진을 만들지 못하면 그만큼 HD현대중공업의 엔진 판매량이 오를 수 있어섭니다. 또 KMCS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한화엔진은 대체품을 찾기 어려워서 인상된 가격을 수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사들이 중국산 CS를 선호하지 않고, 국산 CS에 비해 내구성 등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CS로 대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밖에 KMCS가 CS 납품을 지연할 경우, 한화엔진의 납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업계에서 평판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KMCS, 3년간 네 가지 시정명령 지켜야
공정위는 위의 경쟁제한 우려를 막기 위해 KMCS에 네 가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MCS는 앞으로 3년 동안 경쟁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에 공급을 거절하지 않아야 하고 ▲적어도 2023년 체결한 물량은 보장해야 하고 ▲금속가공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 인상률을 넘겨 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하고 ▲이유 없이 납기를 지연해선 안 됩니다.
공정위는 선주, 조선사, 엔진 제조사, 크랭크샤프트 제조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한국해양대학교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경쟁력 강화라는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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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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