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 통보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7.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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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희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감정 결과를 11일 경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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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차량 살펴보는 관계자들. 뉴시스
9명의 희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감정 결과를 11일 경찰에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해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감정 결과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도 내용이 오보는 아니다”라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본인 진술은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용한 결과 아니겠나”라며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지만 저희가 확인하는 건 최종적 진실이다. 저희가 가진 자료는 진실에 근접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차량 결함을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하거나 조사할 필요성은 없느냐’고 묻자 “제가 수사관이라면 사고 운전자 조사를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차 씨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졌다. 또 차 씨와 동승자인 차 씨의 아내, 보행자, 차 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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